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1월 15일부터 ‘관악구 전세 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에 돌입해, 전세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전세 피해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소송수행 경비 지원 ▲주거 안정 지원 등 5가지 항목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선택하면,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100만 원을 실비로 받을 수 있다.
‘이사비 지원’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 시 발생하는 이사비 최대 100만 원을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세 지원’은 피해자가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이사 후, 1회 이상 월세를 납부할 시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 이내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송수행 경비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에 사용한 경비에 대하여 10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변호사 선임비 ▲중개업자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 등에 따른 비용은 제외된다.
‘주거 안정 지원’은 전세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5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취소·철회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주택을 임차한 자(거주 예정자 포함) 중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등)로 결정된 자 또는 HUG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자이며,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관악구 전세 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 사업’은 관외로 전출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외 지역에서 피해 결정을 받은 이후 관내로 이주한 피해자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다만, 관외에서 전세 피해 결정 이후 관내로 이주한 피해자의 범위는 신청일 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이어야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취소·철회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5일부터 모든 지원 항목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악구 전세 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전세 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순차 지급될 예정이며, 각 결정일에 따른 신청 기간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되찾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부동산→전세 사기 피해 365 열린 창구→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