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황에서 적극 대처 시 공무원 잘못 있어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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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일부 개선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정 마련으로, 행안부 장관은 사고수습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원하는 ‘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한다.

이 곳에서는 행안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운영총괄반, 수습지원반, 협업지원반 등 기능별 실무반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인 재난·안전관리 추진결과에 대해 면책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공공의 안전과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경우는 면책하되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면책을 제외하는 등 기준을 정한다.

이와 함께 면책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면책신청이 없어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절차를 마련한다.

지자체에서는 재난안전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사전검토할 때 관련 주요 정책, 과거의 피해현황, 현재의 위험수준, 예방사업의 기대효과, 재정사업의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 예비비 지원사업 등을 사업 범위에 포함한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기존의 복잡한 조문을 정비하고 본부장이 국무총리 또는 행안부 장관· 외교부 장관인 경우 공동차장제를 운영하는 경우를 각각 구분해 구성하도록 한다.

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사업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자신고 후 30일 이내에 화재, 폭발 등 피해 발생 시 이용자 등 제3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으로, 개정안은 관보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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